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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명의변경 방법

뮬라니 2017. 9. 22. 00:00

자동차명의변경, 자동차이전등록하는 방법 알아봤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자동차보험을 갱신해야 할 시즌이 왔네요. 이번에는 다른 때완 다르게 명의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 폭탄을 각오하고 구청으로 향했어요. 아, 우선 절차를 120 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해 보았구요. 필요한 몇 가지 서류가 있었는데요.

변경하는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차를 넘기는 사람(양도인)과 새로 차의 소유주가 되는 사람(양수인)이 함께 가는 경우와 한명만 가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양도인과 양수인 중 양수인 한 명만 갈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이 날인된 양도증명서(미리 '자동차대국민포털사이트'에서 별지서식15호 출력해서 인감 날인 해감)와 인감증명서(자동차 매도용),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양도인, 양수인 모두)를 지참하고 구청에 가야합니다. (*이 경우에도 과태료는 다 정리한 후에 인수받을 수 있어요)

차를 가족끼리 넘길 경우에도 차를 매매하는 것과 동일하게 간주해서 양도인과 양수인이라 칭하더라구요. 두 명이 같이 갈 경우가 가장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이더라구요. 여기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갈 경우를 알아볼께요. 둘이 각자 신분증만 가지고 제일 가까운 구청으로 갑니다. (일부 구청의 경우는 자동차 업무를 보는 곳이 본관과 별도로 있는 곳이 있어서요 전화로 자동차 업무를 보는 곳을 확인하고 가야합니다)

구청에 들어가서 자동차등록관련 민원실로 들어가면요. 여러 파트에서 업무를 나눠서 보고 있는데요. 3번 창구 '이전 등록'으로 갑니다. 그러면 양식을 작성해서 오라고 하는데요. 바로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직접 거래용)'와 '이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실하게 두 장의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는데요.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직접거래용) 이구요. 별지15호 서식이 이겁니다.

이것은 자동차이전등록 신청서인데요. 등록원인은 매매로 체크합니다. 그리고 다 작성한 후에는 양도인, 양수인의 신분증과 함께 제출합니다. 이전등록 신청서의 밑에 신청인 성명, 주소, 주민번호 쓰는 란은 신 소유자 즉 양수인의 사항을 적구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있는 중간 특약사항 밑에 있는 성명은 둘 다 갔을 경우에는 작성 안해도 됩니다.

작성해서 신분증과 함께 내면 4번 창구(등록원부, 등록증, 저당)로 가서 수수료(1,000원, 카드 가능)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6번 창구(취득세)로 가서 취득세 고지서 발급받아야 하구요. (경차의 경우는 취득세가 안 나옵니다)

그 후에 가까운 은행으로 가서(보통 안에 바로 붙어있는 은행) 수입인지(3,000원, 현금만 가능. 집에서 출력하는 경우는 신용카드가능)를 받아야 합니다. 수입인지 계산이 끝나면 다시 처음에 갔던 이전등록 창구(3번창구)로 가서 처음 작성했던 증명서 2개와 수입인지를 내면 됩니다. 그러면 드.디.어. 본인의 이름으로 자동차등록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상세사항을 이렇게 클립해서 서류에 끼워주십니다. 절차를 성실하게 따라했으면 이제 자동차등록증이 본인 이름으로 뙇~ 나옵니다. 드디어 마이카~ㄹ 가 되는거지요. 마이카 등록증의 기쁨보다 그 뒤에 보험료가 더 크게 보이긴 하지만요..;;;

제가 갔던 구청은 주차장이 30분간 무료 주차가 가능했구요. 사람이 특별히 많지 않은 이상은 30분 이내에 처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볼일을 마친 후에는 주차 요금 처리하는 안내부서에서 차 번호를 대면 무료 출차되구요.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주차료를 지출하고 나오심 되요. 주차장으로 가시기 전에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구요.

이렇게 자동차등록이전 신고하는 방법 알아보았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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