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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고르는 요령 팁 ; 전세, 월세 집 고르기 좀 더 현명하게

뮬라니 2017. 7. 10. 01:00



오늘은 집고르는 요령, 내 집 마련 좀 더 현명하게 하는 팁에 대해 알아봐요.


햇볕은 잘 드는지, 남향인지, 수도물은 잘 나오는지 등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라 패쓰할께요.


또한 계약하기 전에 불편한 곳을 발견해서수리를 요청해야 집주인이 해주고, 살다가 발견하면 내가 잘못 사용한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미리 집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기록(사진)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도 패쓰할께요.


그 외에 꼭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에요.


1. 교통 여건 고려


내 집은 투자의 가치를 보고 고르는 것이니 직장과 가깝거나 먼 것은 고려 대상이 안되요. 투자완 관계없는 주거용으로 전셋집을 알아볼 때는 일단 길에서 낭비하는 시간을 최대한 아껴야 해요. 시간은 곧 돈이니까요.


우선 직장에서 가까우면서 교통이 편리한 곳을 찾아야해요. 지하철 근처가 최고 좋지만 가격이 부담스러우니까요. 가급적이면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10-15분 이내의 거리가 좋고 버스 정류장에서 가까우면 금상청화겠죠?



2. 직거래보다 중개업소 이용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직거래로 집주인과 계약하는 일이 많은데요. 보증금이 적은 월세는 모르겠지만, 큰돈이 오가는 전세일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 집주인을 가장해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정확한 시세를 몰라서 시세보다 높게 계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 손해 발생할 때 중개업소가 손해를 물어주는 보험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이 동네 오래 살아서 잘 아는데 그집 문제없으니 걱정말라고 한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다 책임지지겠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보다 답답할 정도로 서류를 꼼꼼히 보는 사람이 더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지요.



3. 계약자 집주인 확인


계약하겠다고 온 사람이 등기부등본에 적힌 집주인과 동일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만일을 위해서 집주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으로 중복 검증해야 해요. 혹시 대리인이 와서 계약한다면 실제 소유자의 인감이 들어간 위임장을 갖고 왔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4. 대출이 많은 전셋집 피해야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대출금액과 채권자 현황까지 나와요. 만약 집주인이 해당 주택으로 누구에게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두 공개되는 것이지요. 대출이 많은 전셋집은 위험한데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수 있거든요.


전세 들어가기 전에 먼저 대출해 준 내역이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선순위 근저당), 나중에 이사를 하고 새로운 사람이 와야 전세금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데, 대출이 많은 집은 잘 나가지 않아 고생할 수 있으니까요.



5. 잔금 지급 후엔 동사무소로


계약금과 잔금은 집주인에게 직접 주고 영수증을 받아야 해요. 그러나 무엇보다 확실한 영수증은 집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이 충족되어 전세계약을 했다면, 이제 계약서를 들고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해요.


확정일자는 만약에 집주인이 사업에 실패해서 집이 경매라도 넘어갔을 때, 경매에서 집을 판 대금 중 확정일자가 빠른 사람이 먼저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지요. 확정일자라는 말이 어렵다고 헤매지 말고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고 하면 동사무소 직원이 친절히 설명해 줄 거에요.


*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돼요. 꼭 영수증을 챙겨야 해요. 현금영수증을 꼭 요청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정이 아니라면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일반 영수증을 받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돼요. 단 현금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이로써 집 고르는 요령 팁, 전세, 월세 집 고르기 좀 더 현명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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